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9 2014고정2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임야 중 640㎡, 같은 리 D 임야 중 181㎡, 같은 리 E 임야 중 111㎡, 같은 리 F 임야 중 38㎡, 같은 리 G 임야 중 61㎡ 합계 1,031㎡의 산지에 절토 및 성토하여 법면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지 현황측량도, 불법지 사진
1. 허가관련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