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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4고정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하순경 작업로로 사용하던 경기 양평군 B 임야 중 315㎡의 산지에 비닐커버와 그물망을 씌워 썰매장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서

1. 토지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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