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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8 2019나20453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내지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 ‘피고 회사’는 ‘피고’로, ‘피고 C’는 ‘C’로 본다]. [고쳐 쓰는 부분] 『바. 피고는 2018. 8.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4,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

)를 20,000,000원에 발행하되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C에게 전부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8. 6.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AK언론에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을 공고하였으며, 2018. 8. 22.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14,000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G은 2020. 1. 1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 25호증, 을 제8,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418조는 종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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