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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2 2014누23062
준공인가취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제8행 및 제8면 제14행의 각 “ 무효 확인을”을 각 “ 취소를”로, 제7면 제5행, 제9행 및 제8면 제15행의 각 “ 취소를”을 각 “ 무효 확인을”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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