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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위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H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H이 2005.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이상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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