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8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및 제8행의 각 “M”를 “K”로, 제3면 제14행의 “M”를 “C”로, 제3면 제21행의 “9, 10호증”을 “9호증, 10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그 선정자들의 피고들과 그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그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