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미 2008. 4. 23.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사업을 양도한 주식회사 태흥환경이 폐기물처리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입주계약 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D의 용도구역이 세분화되면서 입주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입주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입주하여 수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때문에 피고인들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등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