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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5두35055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 제9조 제1항, 제4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단지 내 토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가격과 대금납부방법,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면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되고(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3조). 이러한 구 산업집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위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용지 취득과 입주계약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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