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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및 일부 종업원들은 사설기관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마사지 행위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이 2013. 4. 3.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행한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차례나 벌금형(1회 벌금 100만 원, 2회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0. 8. 2.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2010. 8. 27.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영업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1. 3. 28.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09. 10. 29.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각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이 사건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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