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소재 D교회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진행 중 같은 시 진삼로 628 용현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9세)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