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 04:40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희망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에서 대전방향 32번 국도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에서 시속 101km(80 21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상하신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뇌진탕으로 2주간, 싼타페 차량 탑승자 E(19세)에게 좌측 제3중수골 골절 등으로 5주간, 같은 F(19세)에게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으로 8일간, 카니발 차량 탑승자 G(여, 28세)에게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으로 8주간, 같은 H(여, 21세)에게 뇌진탕으로 3주간, 같은 I(여, 20세)에게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6주간, 같은 J(여, 19세)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으로 6주간, 같은 K(여, 22세)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4주간, 같은 L(여, 22세)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