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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원덕 방면에서 삼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57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65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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