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광명 하이 츠 아파트 방면에서 편도 1 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원룸 촌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와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3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