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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2:40 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과학 기술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대전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위 E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던 중 복수고등학교 쪽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 단속 지원근무 중이 던 대전 동부 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 인 상경 G(20 세) 과 같은 소속인 상경 H(21 세) 이 피고인을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G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4회 물고, 팔꿈치로 H의 눈과 입술,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G,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과학 기술대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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