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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조합의 이사장, 피고인 B은 D연합의 활동가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9. 20. 07:5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시의원 등원 저지 투쟁 집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대구시의회 의원 회관 앞에는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제209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가하기 위해 등원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 5명과 의무경찰 60명 등 65명의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E본부로부터 발송된 “경찰경력이 농성장에 투입이 되어 농성자들이 철수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의원회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시의회 쪽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불상의 의무경찰의 등 부위를 밀어내고, 불상의 의무경찰의 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불상의 의무 경찰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시의회 쪽으로의 진입을 막는 불상의 의무경찰을 양손으로 붙잡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불상의 의무경찰의 목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불상의 의무경찰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불상의 의무경찰의 방패를 잡아 당기로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참가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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