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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 거래 처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어음 할인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거래처로 630만 원을 보내주면 1 주일 안에 어음 할인을 하여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 보증으로 인해 4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위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4억 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공장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어음 할인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임고 농협 북부 지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300만 원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6. 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고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 보증으로 인해 4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D이 직권 폐업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휴대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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