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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다방 ’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필요한 데 57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다방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그 수익으로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경 위 ‘C 다방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4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57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120만 원씩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570만 원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다방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18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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