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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2』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 보험 주식회사 서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환수 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E 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경력 지원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환 수금 2,000만 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8,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서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갚아야 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E 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나 경력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1. 18.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4.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5. 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17』 피고인은 2015. 1. 7.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빌딩에 있는 지점 장실에서 당시 G 지점장이 던 피해자 H에게 ‘ 생고기 집을 운영하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고, I 맥주집으로 가게를 바꾸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출은 5년 상환이므로 지점장( 피해자) 이 어 딜 가든 지점장 밑에서 5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팔공산에 200평 땅이 있는데 이를 처분해서 라도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절대 지점장에게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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