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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22:35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유흥 주점 3 호실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고

피해자에게 “ 개 씨발 년 아, 술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D의 뒷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유흥 주점의 대기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끌어내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업주 D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야 이 씨 발,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다수 있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으며,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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