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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2. 04:18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밀 침을 당하고 뺨을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6. 3. 12. 04:18 경 부부 지간인 피해자 G(48 세), 피해자 H( 여, 49세) 가 함께 운영하는 위 ‘D’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F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서 일하다가 위 ‘D’ 주점으로 이직한 일명 ‘J’ 라는 여성 종업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의 문을 열고 “J 나와, J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D’ 유흥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F, H,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H, 피의자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D 주점 손님 확인)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영상 CD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정당 방위로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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