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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221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육군 중사로 진급하여 2016. 6. 29.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근무지원단 B에서 교환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35조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C 일병에게 전 교환반장과 닮았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싫고 갈구고 싶다, 때리고 싶게 생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② 불특정 병사가 행정반에 들어갈 때 ‘또 때리고 싶은 애가 왔다’라는 말을 하고, ③ D 일병 등 다수의 병사들이 근무명령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때 ‘싫어, 안 해줘, 꺼져’라고 말하고, ④ 2017. 4.경 교환근무를 하던 E 일병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E 일병이 대답하지 못하자 E 일병이 앉아있던 의자를 툭툭 차고 ‘이제 일병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하며 E 일병의 어깨를 누르고, ⑤ 불특정 병사들에게 ‘내가 사람을 잘 갈군다, 갈굼당하고 싶냐’라는 말을 하고, ⑥ 2017. 6.말경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 일병을 때리려는 시늉을 한 뒤 어깨를 누르고, ⑦ MDF실에서 작업 중이던 G 상병에게 ‘다 알려줬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말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⑧ 전투체육시간에 모든 병사들이 나간다고 말하였음에도 생활관에 남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G 상병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원고는 영내에서 부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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