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7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운수회사인 피해자가 운수회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를 훨씬 상회하는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93,160원을 원금 6,113,800원에 가산하여 그 합계 9,606,96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정 이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고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기사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기사의 제목에서 '운수회사인가 사채업자인가'라고 한 것은 다소간의 과장 내지는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는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월간지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기사의 제목이 다소간의 과장 내지는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수회사인 피해자는 지입차주인 피고인 전현철과 사이에서 위 피고인이 지입료·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을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하되 지입료를 체납하거나 피해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가 1997. 10.경부터 2000. 10. 3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계 6,113,800원의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0. 11.경 위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를 훨씬 상회하는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93,160원을 원금 6,113,800원에 가산하여 그 합계 9,606,96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정 이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고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기사의 제목에서 '운수회사인가 사채업자인가'라고 한 것은 다소간의 과장 내지는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