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중학생 대상 자율학기제 탁구수업 외부 강사로서 수업 중에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탁구 점수를 빌미로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으며 만 12세 피해 아동 10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달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탁구 수업을 마치면서 빚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달리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유죄판결로 인해 탁구강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 체육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됨에 따라 일정한 처벌과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