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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20고단1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E(남, 49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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