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3:40 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모래 방죽 사거리 쪽에서 봉수 대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