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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88 소재 “미소라인 뉴욕치과” 앞 2차로의 도로를 서부병원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물을 내리기 위해 CJ 드림시티 오피스텔 B동 앞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후,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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