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8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가. 38,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나. 1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 2012. 3. 13. 이자율 30%, 변제기 2012. 6. 13.로 정하여 3,800만원을, (2) 2013. 10. 17. 이자율 30%, 변제기 2014. 10. 17.로 정하여 1,9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