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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18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과 그 중

가.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6.부터 2015. 11. 15...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15. 6,6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5.,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11. 15.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5., 이자율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3. 2. 6. 7,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6.,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C에게 2012. 11. 15. 1,9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5., 이자율 연 8%, 연체이자율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6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을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위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2,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및 보증채무 합계 1억 7,700만 원 및 그 중 6,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1. 16.부터 2015. 11. 15.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7.부터 2014. 2. 6.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보증채무 한도액 2,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 또는 C가 원고에게 위 대출 및 보증 채무에 관하여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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