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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합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358,352원 및 그 중 417,459,53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8. 4.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3. 4. 1,6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4., 이자율 기준금리 0.0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② 2011. 10. 13.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13., 이자율 변동형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이를 완제 받지 못하여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에 참여하여 2013. 11. 28. 742,540,470원을 배당받아, 원금 417,459,530원, 이자 309,898,822원 합계 727,358,352원이 남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727,358,352원 및 그 중 원금 417,459,530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부터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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