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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2.19 2013가합20133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07. 7. 27.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변제기 2007.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7. 8. 8. 1,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변제기 2007.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07. 8. 31.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변제기 2007. 9.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제이에스는 2008. 10. 15. 원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하연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3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채30호로 제이에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그 이자채권 중 청구금액 5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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