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417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제 제14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판단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으며, 위 피고들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나.
근 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 2, 3, 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관한 각 사실(즉, ① 원고가 A구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설립되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 ②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 ③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14목록 기재 부동산이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1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1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