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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단144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관할시장인 시흥시장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18.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6. 2. 18.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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