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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419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이유

갑 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C에 해당하는 각 사실(즉, ① 원고가 A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설립되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 ②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 ③ 위 피고들이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나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C는 임대인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대인인 소외 D에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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