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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2922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6.36㎡를,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일대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1. 1.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일부를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F로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종로구청장은 2015. 6. 26.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기하여 2015. 7. 10.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0. 9.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6.36㎡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으로 재개발로 인해 이주할 경우 임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주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2011. 5. 16.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87㎡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을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인 2016. 3. 8. 피고 B이 임대인 E으로부터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은 없고, 피고 C이 임대인 E으로부터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인 원고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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