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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1996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F 일대 80,8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관악구청장은 2009. 11. 12.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4. 5. 22.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한 후 2015. 2. 17.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로,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2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3 기재 부동산, 피고 E은 별지 4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5. 10.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결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1. 29.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서울 관악구청장이 2015. 2. 17. 인가 후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소유자들인 피고들의 사용ㆍ수익권은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과는 매수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 D에게는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정착금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협의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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