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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9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표시 물건에 대한 조합원 모집대행 권한을 ”을“ 에게만 부여한다.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조합원 모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갑”(업무대행사) “을”(조합원 모집 대행사) 업무 부분 * 사업시행의 경제적, 법률적 전반적인 책임(소유권확보, 인허가, 시공사전정, 민원처리 등) * 조합원 모집대금 수령, 관리 및 계약서의 작성 *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 건립 및 운영 >냉,난방기구 설치 * 도우미, 홍보관 필수인원 관리 * 조합원 모집을 위한 사전시장조사 및 전략수입 * 조합원 모집 촉진을 위한 홍보 업무 * 조합원 모집 계약 상담 및 영업직원 투입 * 계약관리 업무 지원 및 조합원모집요원 인력관리 * 조합원 모집 촉진을 위한 주변 중개사무소 협조 업무 * 계약자의 해약방지 및 조합원 모집에 대한 민원처리 * 조합 설립시 까지 계약자관리 * 조합원 모집현황에 관한 일, 우러, 분기별 보고 비용 부분 * 전단지, 카다로그, 리플렛, 현수막, 래핑카 및 기타 홍보물품등 * 현수막, 전단지등의 과태료 일체 *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 비용 * 모델하우스 및 직원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공과금등) * 모델하우스 상담집기 및 사무집기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 공간 제외) * 모델하우스 경비, 청소용역비등 * 분양을 위한 시장조사 및 자료수집, 컨설팅비용 일체 *현수막, 전단 배포용 차량유지비용 일체 * 현수막, 던단 배포를 위한 인건비 일체 * 분양직원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일체 * 부동산 MGM * 모델하우스 내부 카페테리아 식/음로 일체 제4조 [“을”의 조합원 모집업무에 대한 책임]

1. “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합원 모집 활동을 위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 을 계획수행함에 있어 “갑”의 사전 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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