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C를 “갑”으로, 원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주시 D 일원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이라 한다). 제6조 [조합원모집 대행 수수료 및 지급 방법] “갑”이 “을”에게 지급할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와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조합 아파트 대행수수료는 1세대 당 일금 팔백만 원(₩8,000,000원/VAT 별도)으로 한다.
②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는 조합원 모집 20% 달성시 청구한다.
(청구 후 5일 이내 “을”의 계좌로 입금하며 20% 이후에는 월 2회 청구한다.) ③ 조합원 모집 20% 달성 전 직원 수수료는 “을”이 전액 지급한다.
④ “갑”은 수수료 지급시 “을”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며, 직원 수수료는 “을”이 직접 지급한다.
⑤ 계약 후 해약처리 된 경우에는 해약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갑”에게 반환(이하 「반환수수료」라 한다)한다.
반환수수료는 “을”에게 지급될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업무 분담 비용 내역] “갑” “을” ● 모델하우스 운용비용 일체 (청소용역비, 관리비, 임대료, 전단지 배포 일용근로자 1인) ● 신문 및 인터넷광고 ● 분양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 모델하우스 방문자 홍보물 (카다로그, 리플렛, 각티슈, 전단지 등) ● 현수막 제작비용 ● 각종 행사 비용 일체(부동산, 투자자모임) ● 인포데스크 ● DB 발송 및 추가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