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53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67,111,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 내 지정 장소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공설치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1. 공사명 : 탈수설비, 수처리설비 및 컨베이어 공사

5. 준공년월일 : 2019. 6. 15. 6. 공급총금액(부가세 포함) : 1,217,700,000원 [탈수설비, 수처리설비 및 컨베이어 공사 계약조건] 제9조 (기계설비 소유권) 공사금액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는 본 설비 PLANT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공사금액 지불이 완료될 시 피고회사의 소유로 한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067,111,856원을 전자어음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교부한 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회사는 2019. 10. 2.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회사가 피고 C, D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피고회사 내에 보관 중이던 동산들에 관하여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동산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산 담보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고회사는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동산 및 기타 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