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단37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속반 공익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 1일, 2012. 6. 5.경 1일, 2012. 7.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2일간,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2일간,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일간, 총 8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