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6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협의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0.까지 2일간,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같은 달 16. 1일간 위 D협의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2012. 10. 16.부터 2012. 10. 18.까지 E병원에서, 2012. 10. 18.부터 2012. 10. 31.까지 영암군 소재 F병원에서 저칼륨혈성 주기마비, 요추부 통증, 후두환축부 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척추분리증 및 근육이완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대하게 좋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복무 이탈한 기간에도 병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