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1고단30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5일간, 2011. 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2일간, 2011. 4. 19.경 1일간 등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