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을 건축법위반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치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가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