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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20고단16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특수폭행특수협박
사건

2020고단163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2020고단1872(병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2154(병합)특수폭행

2020고단2519(병합)특수협박

피고인

김피고, 59년생, 남, 자영업

주거 울산

검사

어원중(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 4. 14.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20고단1639』

1. 업무방해

가.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6:30경 울산 동구 대학길 ***에 있는 피해자 박○순이 근무하는 '○○돼지국밥'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음량을 크게 하여 시청 중,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한 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 장○화로부터 음량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년아, 왜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는데, 섹섹이다, 씨발년들아 내 휴대전화로 내 야동을 보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고."라고 고함을 치고, 식사를 마친 뒤 위 장○화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씨발 개같은년들아, 니들이 뭔데 계속 지랄인데, 확 쑤셔 죽였 뿔라, 개같은년들이."라고 위협하며 계속해서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식들을 자신의 입에 넣어 씹은 다음에 뱉어 테이블 위를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접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3:4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을 우려한 위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죽을래 씨발년아, 내 돈주고 먹겠다는데 왜 안파노 씨발년들아, 죽여줄까 진짜."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하냐, 죽고 싶냐 그냥 밥이나 쳐먹고 꺼져라."라고 소리쳐 불안감을 느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 중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도 "씨발년들 아, 밥 가져오라 안하나,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온나, 진짜 죽고 싶나, 개같은년들아."라고 고함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접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다.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의2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김○희가 10번 코너를 운영하는 '000스탠드'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에 입장하여 마음대로 냉장고로 가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 및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니 여기와서 술을 따라 봐라, 이 개같은년들아 빨리 온 나."라고 고함치고,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년아, 입닥쳐라, 니 같은년은 내가 죽이고 들어가도 5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이 개같은년들아, 니한번만 더 씨부리면 나도 오늘 죽인다. 이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주변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 돌았나, 이 개새끼야, 니도 오늘 내가 죽여줄게."라고 고함치면서 위 주점 주방으로 가서 "야 이 씨발년들아 칼 어딨노."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을 찾다가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위 손님들을 향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2:1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에 있는 피해자 장○희가 근무하는 '♤♤ 한우국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여 피해자 등에게 "국밥은 됐고,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가 뭔데 술을 안파노, 너거가 안 팔면 내가 직접 꺼내 먹는다. 개같은년들아."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서 마시고, "내가 꽃바위에 노래방을 하는데, 일할 아줌마 좀 구해달라."라고 하다가 "언제 아줌마 구해줄껀데, 왜 안구해주노, 씨발년들, 개같은년들, 왜 약속을 안지키노, 확 다 잡아 죽였뿔라, 어이 씨발 년들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서 그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을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씨발년들아, 너거는 내가 다 죽였뿐다, 알겠나 이개같은년들아."라고 고함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문한 한우국밥이 나오자 "야이 씨발년아, 국밥에 냄새가 나노, 너거나 쳐먹어라, 당장 치워라."라고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으로부터 말로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 지랄이고, 죽고 싶나 개같은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정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접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1: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의2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김○옥이 0번 코너를 운영하는 '000스탠드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

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23:00경 울산 동구 ○○3길 3 (서부동)에 있는 피해자 서○란이 7번 코너를 운영하는 '○○○스탠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약 1시간 정도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의 신청곡을 기재한 종이를 밴드에게 전달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위 종이를 빼앗아 구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야 씨발 좆같은년아 개씨발년이 얼쩡대노."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씨발년이 뭐라노 개같은년이."라고 고함침과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23: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황○민이 운영하는 '○○7080'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무대로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으나 반주해주는 연주자가 박자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반주를 왜 못 맞추노."라고 고함치면서 계속해서 고성으로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무대에서 내려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고, 니는 가만히 있어,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 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 및 종업원들로부터 만류받았지만 테이블을 엎으려고 시도하다가 "야이 씨발년들아 경찰에 내 신고했나, 내가 직접 나가서 경찰 데리고 오께."라고 출입구로 나가서 맥주병 1개를 깨뜨린 뒤, "와이 씨발년아, 가게 다 뿌싸뿐다."라고 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위협적으로 거동하는 등 약 12분 정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3: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에 있는 피해자 김○선이 관리하는 '0000 노래타운'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1시간 정도 동안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로 고함을 지르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 연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시간 더 해라, 이 개같은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할 꺼냐, 빨리 시간이나 더 넣어라, 이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섞어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시간 연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씨발년아 시간이나 더 넣어라, 이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빨리 시간을 넣기나 해라."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며, 위 피해자가 도망하자 이번에는 룸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이를 분사하면서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4. 15. 20:20경 울산 동구 동부순환도로 ***의2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김○희가 10번 코너를, 피해자 김옥이 0번 코너를 각각 운영하는 '000스탠드 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여 피해자들 및 다른 종업원 등에게 "야 씨발년들아 술가져 와라, 나는 손님이가 왜 술을 쳐 안주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전에 피고인이 보여준 폭력 성향으로 인해 겁을 먹고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기실로 회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왜 도망을 가노, 이 개같은 년 들아 빨리 술 가져와라."라고 욕설하면서 위 대기실까지 쫓아 들어가 "야 씨발년아 술을 가져오라, 이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한 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려고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08:00경 울산 ○구에 있는 '울산구청 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구청 소속 7급 간호직 공무원인 000에게 "내가 이틀 전에 대구를 다녀왔는데, 기침이 있으니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해달라."라고 하고, 위 최경으로부터 "울산대학병원 등 선별진료소로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오후 3시부터 검체채취를 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고, "씨발년아, 왜 코로나 검사를 안해주 냐. 씨발년아, 공무원이 24시간 일해야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두고 검사를 해주냐."라고 매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9: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최○현(남, 40세)이 운전하는 00 여객 000번 버스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위 버스 안에서,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 큰소리로 통화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목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뭐 임마, 니 방금 뭐라 했노."라고 고함치면서 다가가서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눈까리 파뿌까, 내가 내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 씨발놈아, 확 죽여뿔라."라며 위협적으로 거동하고,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위 버스를 잠시 정차시킨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 받자, "씨발놈아 내가 전화를 하는데, 니가 왜, 버스에 사람 몇 명 탔다고 지랄이고, 니 눈까리 한번 파주까."라고 말한 후 일단 뒷좌석으로 돌아갔다.이어서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 나이 몇 살 쳐 묵었노, 니는 버스 운전이나 해라."라며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경고를 듣자,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서 "신고해라 씨발놈아, 한 대 쳐 맞고 싶나, 모가지 따줄까"라고 고함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회 반복하여 휘두를 듯한 동작을 하여 겁을 준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동작을 2회 반복하며 위협적으로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화암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최○칠(남, 60세)이 운전하는 00버스 000번 버스에서, 그전부터 두 차례 정도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버스를 이용한 일이 있어 피고인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승객이라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아 씨발꺼 그냥 내릴께요."라고 하여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가노, 이 새끼야, 니 죽을래 씨발새끼야, 니는 눈에 띄면 죽을 수 있다. 이 새끼가 내가 어떤 놈인지 알려줄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한 동작을 함과 동시에 "니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지금 죽을래, 이 좆같은새끼야, 니는 진짜 내가 죽일수도 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이 좆같은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신고할려면 해봐라, 니는 진짜 내가 죽인다, 이 개새끼야,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위협적으로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다.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1:4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김○규(남, 46세)가 운전하는 ○○여객 ○○○번 버스 안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문 여소,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승강장에서 하차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문 안 열꺼면 그만이지 왜 말이 많고 지랄이냐."라고 고함치며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고 싶나, 좆만한기."라고 욕설을 섞어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동작으로 손을 드는 등 위협적으로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1872

피고인은 2020. 4. 15. 11:25 경 울산 동구 등대로 99에 있는 대왕암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장 홍OO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04경부터 같은 날 12: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은 죽어도 못하겠다,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54』

피고인은 2020. 4. 5. 00:13경 울산 동구 '○○○ 스텐드바'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박○규(남, 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과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대답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면서 "씨발노무 개새끼야, 사과 안하나"라면서 계속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과할 수 없다고 하자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519

피고인은 2020. 3. 6. 11: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김소유 소유의 상가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테이블 폐기처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 김소유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씨팔 칼로 찔러 버리고 싶다, 확 찔러 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 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과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고,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한 점, 2015년 출소 후 수년간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 범행 수법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9:40경 울산 동구 등대사거리 근처에 있는 피해자 손○정이 근무하는 00000당 김○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른 당원들이 선거 관련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위 사무소 입구에서 "문인 씨발."이라고 고함을 질러 회의진행을 방해 받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새끼가 뭐라고 하노, 문○인 씨발 새끼."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고 다시 제지당하자 "이 씨발 개새끼가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손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한편 나머지 증거인 증인 손정의 법정진술, 112신고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문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손정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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