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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4:3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의 칼국수를 뒤집고 행패를 부리며 밖으로 따라나가 시비를 걸고, 다시 들어와서 그곳 주방 입구에 있던 스테인리스 수저통, 의자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인 E의 뺨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B식당’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9. 04:40경 제1항 기재 ‘B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수저통을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4:52경 제1항 기재 ‘B식당’ 앞에서 위 음식점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너희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주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4:5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종업원인 F(여, 33세)와 손님들에게 해물 손질용 식칼을 겨누며 달려들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G주점’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9. 04:54경 울산 동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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