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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9.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11:30경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이 취하여 그곳 쇼파에 앉아 “사장이 누구냐”라고 묻고, “얼굴은 이뻐서 좋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칼로 쑤셔버린다,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손님들에게 머리손질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씹할년들, 대한민국에서 최고 못생긴 년들아, 술 쳐먹고 있노, 집에 가라"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계속하여 "씨발, 술 먹지 말고 그냥가라"라고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0.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22:2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평소 자주 가던 K식당의 업주인 L가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L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왜 나한테 술을 팔지 않노, 개 같은 년아, 길에서 만나면 넌 나한테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0.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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