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I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