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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북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서다

리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984,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재 일시 무렵 창원시 의창구 중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의창구 봉곡동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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