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KT 노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321 사슴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KT 노원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쪽에서 하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