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남문버스정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방사거리 방면에서 연암IC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차단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지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블랙박스 녹화영향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