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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25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91.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0. 2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E는 2002. 4. 25.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피고 B는 2006. 2. 7.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6. 4. 10.부터 2008. 4. 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 117,000,000원은 2006. 4. 10. 지급하기로 하되, 현세입자와 협의하에 2006. 4. 10. 안쪽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잔금 지급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원금 55,000,000원을 남겨두고 감액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6. 4. 6. 잔금 중 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06. 4. 7. 나머지 잔금 107,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06. 4. 8.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4. 10.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6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 바.항 기재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2006. 4. 7.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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